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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6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5. “예비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6. “청년창업공간”이란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내에 청년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청년창업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기업의 업무를 위한 사무 공간 등 제공
2. 창업 정보 제공,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공간을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청년창업공간의 관리ㆍ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 등

① 청년창업공간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으로 성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2.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성동구로 이전하는 청년창업기업
3.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청년창업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공간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시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제공, 자금지원 알선, 홍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공간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 허가

청년창업공간에 설치되는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