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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66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며 대민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명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7조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제8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