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文解力)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자(漢字)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文解力)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인정교과서 보급ㆍ활용 방안
4. 한자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3. 한자 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자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