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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51162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기금”이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 “여성가족 관련 사업”이란 여성의 권익 보호, 가족의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증진 등 촉진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3. 가족지원 사업
4.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
5. 여성ㆍ가족 교육 사업의 지원
6. 여성ㆍ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여성ㆍ가족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

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경기도 여성가족기금계좌를 말한다)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기금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3. 여성가족 정책 연구 및 사업 관련 전문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준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