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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61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중장년세대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세대”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학습자가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세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4.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등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중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ㆍ문화ㆍ경제 교육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중장년세대 학습 상담 및 지원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제7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도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