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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60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중독에 대한 치유와 재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이 중독으로 인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독 예방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도지사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