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통하여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인공지능 제조 혁신”이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 과정에 적용하여 생산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제조 혁신 목표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 제조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방안
3.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 계획
4. 인공지능 제조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계획
5. 인공지능 제조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6. 그 밖에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제조 도입 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3. 인공지능 제조 관련 시범사업 추진
4.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증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혁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 제조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2. 인공지능 제조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인공지능 제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③ 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제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공지능 제조 관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3. 인공지능 제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인공지능 제조 혁신에 큰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