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료법」제3조의2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그 밖에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자
2. “외국인간병”이란 병원등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경기도에서 모집하여 교육 또는 실습하는 외국인이 제공하는 경기도 간병서비스를 말한다.
3. “외국인간병인”이란 외국인간병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활동이 허가된 사람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간병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외국인간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간병 제도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외국인간병인 모집ㆍ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간병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간병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등의 장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간병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간병인 모집
2. 외국인간병인 교육
3.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
4. 외국인간병 제도 홍보
5. 외국인간병인 자격 지정 및 관리
6. 외국인간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른 국가 및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외국인간병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간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외국인간병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간병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의사회 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 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간병 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보건건강국장, 복지국장, 이민사회국장, 노동국장, 국제협력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ㆍ사고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정기회의의 개최일 또는 임시회의의 소집일의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및 병원등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