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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51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및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경기도의 동물교감활동은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동물교감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동물은 동물교감활동으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며,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과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교감활동”이란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 생명 존중 의식 고취,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도모 및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동물”이란 사람과의 교감활동이 가능한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등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교감활동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교감활동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동물교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동물교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동물교감활동 동물의 안전성 평가와 기준에 관한 사항
6.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교감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1. 동물교감활동을 통한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2. 동물교감활동을 통한 신체 발달 프로그램
3.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4.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5. 그 밖에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공간확보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통해 도민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