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 생산ㆍ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상어산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상어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방안에 관한 사항
6.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 생산 및 소비, 창업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사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사업
3. 관상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지원사업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민 또는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