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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49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전통식품명인”이란 전통식품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
2. 전통식품의 현황 및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식품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전통식품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전통식품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 홍보에 관한 사업
4.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통식품명인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ㆍ판매 및 판로개척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3. 전통식품명인 간 교류 및 협력
4.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
2. 전통발효식품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3. 그 밖에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통식품의 계승·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계승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지원

도지사는 전통적인 제조ㆍ가공 및 조리방법을 장려하고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식품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통식품문화 장려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2. 전통식품명인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전통식품 수출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4. 전통식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전통식품 홍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경기도내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