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하여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나.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구성원
다.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심물품”이란 사회안전약자를 보호하거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 등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지원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회안전약자
2.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남ㆍ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