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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147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지원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도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문ㆍ지원
3.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4.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문화 확산 지원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ㆍ단체는 연구센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 관련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협력

연구센터는 도내 대학ㆍ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재난안전 정책연구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