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가치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가치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가치가게”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소상공인 가치가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가치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및 지정표찰 제작
2.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3. 소상공인 가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