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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44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가치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상공인 가치가게”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

소상공인 가치가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
2.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5조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

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가치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및 지정표찰 제작
2.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
3. 소상공인 가치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소상공인 가치가게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소상공인 가치가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