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니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니저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니저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관리를 위한 회계 관리 등 행정업무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기획 및 추진 업무
3. 이벤트 및 축제 기획 및 지원 업무
4. 월별 동향 조사 등 상권 파악에 필요한 업무
5. 온라인 배송 서비스 운영ㆍ관리 업무
6. 골목상권 조직화 및 컨설팅 업무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공모를 통하여 매니저 및 매니저를 지원할 조직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하며, 신청자격, 선정절차와 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매니저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에 대한 사명감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니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실적이 우수한 매니저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