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4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2.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3. 사회주택 공급대상 택지 현황 및 추가 부지 확보 방안
4.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양성교육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
나. 사회주택의 건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8조

사회주택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0조

공동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사회주택의 임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 간 업무ㆍ비용ㆍ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받은 경우 위원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2. 공급대상 택지 현황 등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원 조사 및 관리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ㆍ육성
4.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사회경제적 약자 간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