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현고유섭의 길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의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ㆍ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현고유섭의 길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의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ㆍ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우현 고유섭의 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② 우현 고유섭 선생을 중심으로 고유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③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시민, 시민단체, 문화예술ㆍ관광 관련 기관 등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이 조례에서 “우현 고유섭의 길”이란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현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일대를 연결하여 만든 길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현 고유섭의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현 고유섭의 길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우현 고유섭의 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현 고유섭의 길은 중구 용동 큰우물을 시작으로 미추홀구의 용현동ㆍ학익동 염전 부지, 연수구의 능허대공원 등 고유섭 선생의 발자취와 역사적 장소를 연결한 길을 말한다.
①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우현 고유섭의 길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우현 고유섭 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우현 고유섭의 길 인근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