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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3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지원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