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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38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 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ㆍ혁신 식품 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 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기업”이란 푸드테크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단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식품 관련 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 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7.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푸드테크 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지원
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
3. 푸드테크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푸드테크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 경상북도, 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푸드테크 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 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 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 산업 업무담당 국장, 푸드테크 산업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성군의회 의원
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
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
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