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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3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여군민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자각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갱년기 증후군 완화 및 증상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