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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3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
바.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유기성물질
2.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이란 두 개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에서 설치한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이 설치되는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을주민 지원사업”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구분하며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여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에서 징수한 반입 수수료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별표의 주변지역 지원 사업
2. 주변지역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환경과장, 주변지역 관할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
3.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명 이내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신청
2.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 관리

제16조

지원 신청 등

① 협의체는 별표의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계획서를 사업 시행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금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