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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3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여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의무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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