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여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여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