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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32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속초시 내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택배비”란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
3. 쌀의 가공식품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쌀을 관외 소비자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할 시 택배비 지원
2.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ㆍ판촉 및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
3.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한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액 지원
4.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쌀 가공 상품화 및 유통 지원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쌀가공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쌀 소비 촉진 관련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과 시보 및 시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내용 게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