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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3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속초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써 심야시간(주말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등의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