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속초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속초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해 생산ㆍ취득하여 소장(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시장은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를 통하여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 수집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수집한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어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ㆍ사본수집ㆍ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전시를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구술채록 등 민간기록물 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속초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관리 및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
2.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등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