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양평군의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주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주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주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
3. 주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은 군에서 수립하는 양평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 등
2. 걷기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등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4.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군 지역화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센티브의 지급 절차ㆍ기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참여자가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주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