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12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및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군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