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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2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2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흥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8.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