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6. 통ㆍ번역 지원
7.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