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흥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시흥아트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하는 것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발생한 잔여 일정 또는 강의실 대관에 대하여 시장이 수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하는 것
시흥아트센터는 시흥시 서울대학로 255(배곧동) 일원에 둔다.
시흥아트센터 운영 부서의 장은 시흥아트센터 관장을 겸임한다.
시흥아트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의 기획ㆍ유치
2.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행사 공간 제공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2. 부대시설: 리허설룸, 뮤지컬 연습실, 분장실, 로비
3. 설비ㆍ비품: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악기, 냉ㆍ난방시설 등
시흥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으로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날
시장은 시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아트센터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흥아트센터 운영상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흥아트센터 공연기획 업무 총괄 담당 팀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2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대관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수시대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강의실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공연ㆍ전시 및 행사를 위하여 무대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용시간 내에 악기 및 공연집기 등의 반입 및 철수를 완료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계획 등을 기재한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대관 전에 개별적으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그 권리를 시장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관람객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전과 상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행위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7조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우선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시설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때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공연ㆍ전시 및 행사 당일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는 시설 사용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완납할 때까지 시설 사용을 정지하거나 향후 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ㆍ경기도ㆍ시흥시가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인 경우, 시설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ㆍ경기도ㆍ시흥시가 후원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연ㆍ전시 및 행사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흥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흥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ㆍ기타 사용료ㆍ부대설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흥아트센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흥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에 시흥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흥아트센터의 운영 규정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시설 내에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와 기간에만 게시해야 하며, 해당 공연ㆍ전시 및 행사가 종료된 다음 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① 시흥아트센터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제1주차장: 시흥아트센터 부지에 속한 지상ㆍ지하주차장
2. 제2주차장: 배곧생명공원(시흥시 배곧2로 25) 내 지정한 주차장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4. 시흥아트센터 이용과 관련 없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좌석 수를 초과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미검인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하되, 관람권의 예매 및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권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시흥아트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흥아트센터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진행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각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시장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시흥아트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폐강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개강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3.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4.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5.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미반환
①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로비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공간연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간연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또는 민간 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공연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사람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사업 및 홍보ㆍ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홍보물 배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흥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 및 단체(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흥아트센터의 관리ㆍ운영 상황 및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흥아트센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