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기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시흥아트센터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시흥아트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3. 각종 학술세미나ㆍ회의ㆍ교육행사(대공연장은 제외한다)
4. 시흥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ㆍ전시 및 행사
5. 방송(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포함한다), 광고, 영화 촬영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기대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
2. 수시대관: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연장(대공연장ㆍ소공연장) 사용허가 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동 수칙 위반: 시설물 파손, 소음 기준 초과, 쓰레기 무단 방치, 사용ㆍ운영시간 미준수, 보안관리 소홀 등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목적 외 사용: 승인받은 공연ㆍ행사 및 전시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현저히 다르거나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권리 양도 금지: 시설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안전 관리 소홀: 화기 사용, 최대 수용 인원 초과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초래한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대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정기대관 이후 남은 일정에 대한 수시대관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흥아트센터의 자체 및 공동 기획 공연ㆍ전시
2. 시흥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3. 대형 공연ㆍ전시 또는 장기 공연ㆍ전시
4. 관내 전문예술단체ㆍ예술인의 공연ㆍ전시
5. 관외 전문예술단체ㆍ예술인의 공연ㆍ전시
6. 공연ㆍ전시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대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시흥아트센터의 사용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작품성, 예술성, 출연진, 과거 공연 실적 등 전문성
3. 제출한 공연ㆍ전시 및 행사 계획서의 충실성
4. 장르 및 관객층의 중복 또는 유사 여부
①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반환 대상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용자는 시흥아트센터의 관리자와 관련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설비의 설치 및 반ㆍ출입 내역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흥아트센터의 관리자와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흥아트센터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과 관련하여 시흥아트센터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안전수칙 준수
2.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에 대한 무대기술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사항 준수
3. 무대기술 자료, 방염 관련 서류, 안전교육 수료증 등 제출
4. 그 밖에 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①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산관람권 판매대행 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④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① 시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권과 교환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 발행 수량은 시설별 좌석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공연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시흥아트센터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및 행사: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함
2. 대관 공연ㆍ전시 및 행사: 시장과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市場) 가격으로 사용자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