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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2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이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시행할 수 있다.
1.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
2.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 아동ㆍ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