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
2. 청소년의 날 행사의 발전연구 및 지원
3. 청소년의 날 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4. 청소년의 날 행사의 결산 검사 및 평가
5. 청소년의 날 수상자 심사 및 결정
6. 그 외에 청소년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청소년은 7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도서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 청소년, 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광산구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5월 한 달간 감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