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기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