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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09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기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① 군수는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