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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108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와「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및 실적 보고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차량 불법 개조 담당 공무원
3. 김포경찰서 교통담당자
4.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 측정 담당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 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