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의 보육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 운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김포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김포시 보육 조례」에 따른 김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