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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0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2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란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 홍보, 상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노후준비 지원사업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김포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위탁

①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후준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③ 시장은 노후준비협의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