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란 노후준비 관련 정보 제공, 홍보, 상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김포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김포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후준비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김포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③ 시장은 노후준비협의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