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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1102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10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제10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ㆍ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