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➁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그 외 질환에 대한 진단ㆍ치료 2. 공공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3. 지속가능한 재활 의료 관련 연구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장애인 진료 5. 그 밖에 병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병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460-17번지에 둔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300병상 이상)
②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선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운영ㆍ관리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병원 운영ㆍ관리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 수가 및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 방법, 그밖에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충청남도에 귀속된다.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병원 운영 결과 보고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운영ㆍ관리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 병원의 운영ㆍ관리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