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위기상황”이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유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으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란 하천 위기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이하 “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내 하천 현황
2.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계획
3. 하천 상황 분석ㆍ진단 계획
4. 하천 위기상황 예보ㆍ경보 및 주민대피 시스템 강화
5. 하천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구축 및 보완
6.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지원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작성ㆍ운영하고 매년 이를 보완ㆍ정비하여야 한다.
1. 상황별 대응조치 방법
2.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의 선제적ㆍ실질적 대응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에 제1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하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점검ㆍ협의하는 하천점검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하천상황의 점검
2. 하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도,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하천 위기상황에 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민에게 하천상황 점검 결과 및 하천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정소식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