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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9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 대상자”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은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 체계 효율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
2. 주거, 교육, 고용, 소득, 재산, 채무
3.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4. 지원시설 등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및 이용 만족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지원청년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및 정보제공
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등 경제기반 지원사업
3. 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
4.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학업 및 자기계발 지원사업
6. 자조(自助) 모임,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지원사업
7.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 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충청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사례관리
2.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주거, 재정관리, 범죄피해 등 자립정착 교육
4.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위탁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법인 및 단체에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