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목재등”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목재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7. 지역목재등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8.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5.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
6. 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7. 목재의 구매 및 판로 지원
8.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10. 그 밖에 도지사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의2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