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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목재등”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목재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7. 지역목재등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8.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5.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
6. 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 지원
7. 목재의 구매 및 판로 지원
8.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10. 그 밖에 도지사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목조건축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의2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