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한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가정 및 지역사회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등의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3.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시군,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등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ㆍ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5.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 출연 연구기관
3.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보육 또는 인성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④ 업무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