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대 간 연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
5.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6. 선배시민 대회 개최ㆍ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