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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9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입예산 월별 징수 현황 관리
2. 세출예산 월별 배정 계획
3. 공공자금 월별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수익률 현황
2. 공공자금 예치ㆍ투자한 금액 및 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③ 보고서의 형식, 제출시기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