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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5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와 직업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지역 산업ㆍ경제와 중장년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
3. 중장년의 직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4.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현황
5.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실태
6.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관련 홍보, 마케팅, 협업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6. 중장년 관련 정책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7.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경력인정 등

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정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