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봉화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봉화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봉화군 지역먹거리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5. “봉화군 지역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 내에서 우선 공급ㆍ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유통ㆍ소비 체계를 말한다.
7. “먹거리 산업”이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계획ㆍ시행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8.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먹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9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 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방안, 지역농특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지역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자신의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먹거리계획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체계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5. 학교ㆍ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
6.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농상생을 위한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봉화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소비와 공급 비중 및 지역 먹거리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또는 단체에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봉화군 소속 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봉화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봉화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급식 관련자(영양교사, 조리사 등)
5.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14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ㆍ방법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의 공급확대
3. 급식기관의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교육의 시행
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
2. 의무교육 대상 학교 학생,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
3. 식생활 교육 및 공공급식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공공급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
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에 따라 현금지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현물로 공급할 경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경상북도산 우수 식재료, 경상북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우수 식재료는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
6. 군 이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8.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9.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⑤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의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먹거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산업 육성 등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지역 먹거리와 지역농업의 연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및 도ㆍ농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
3. 지역먹거리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
4.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5. 직매장ㆍ가공센터ㆍ인증센터 등 시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
6. 지역먹거리 인증 및 지원, 관리를 위한 업무
7. 그 밖에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관련 기관, 단체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본부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④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