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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08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장흥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ㆍ통원치료를 말한다.
4.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약류 등 으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및 예방교육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시책
3. 예방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
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