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2026. 8. 18.>
이 규칙은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2026. 8.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위원회는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수 및 장흥군교육청교육장이 지원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ㆍ지원품목ㆍ공급업체선정ㆍ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8.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할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2회로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로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장흥군교육청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5월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8. 18.>
③ 제9조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흥군교육청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는다. <개정 2026. 8. 18.>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6. 8. 18.>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6. 8. 18.>
②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6. 8. 18.>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6. 8. 18.>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6. 8. 18.>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계획금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에 의한다.
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에 따라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6. 8. 18.>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6. 8. 18.>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