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금산군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금산군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군수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행정적 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필요한 기본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를 받았을 때, 아동학대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고 아동학대 또는 의심 시 제6조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피해아동이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이용 시 보호조치 제반 비용과 일시보호자(생활지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금산군 아동복지 조례」에 따른 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2.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종사자
4.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쉼터의 업무 수행 및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군수는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등을 대상으로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2.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